보안/법1 데이터 3법 분석 개인정보보호법 개정 주요 내용 1.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중앙행정기관화 개인정보보호위원회를 국무총리 소속의 중앙행정기관으로 임명, 독자적인 조직, 인사, 예산권 및 조사, 처분 등 집행권과 의안제출 건의권 및 국회, 국무회의 발언권을 부여함 현행 행정안정부와 방송통신위원회의 개인정보 관련 사무를 개인정보보호위원회로 이관하여 개인정보 보호 컨트롤 타워로서의 기능을 강화함 2. 개인정보 범위의 판단기준 제시 개정 전에는 "해당 정보만으로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더라도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알아볼 수 있는"이라는 정의였음 -> 명확하지 않아 법 적용이 어려웠음 개정법은 "다른 정보의 입수 가능성" 등 기준을 제시하여 명확한 기준을 제시함 또 익명정보는 개인정보보호법을 적용하지 않는다는 규정도 신설함 3.. 2021. 8. 26. 이전 1 다음 728x90